가. 제도개요 1) 도시기본계획 개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장기적으로 시ㆍ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수립대상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안에 있는 군은 제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군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ㆍ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ㆍ군 3) 목표연도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