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군기본계획(특별,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승인권자 1) 수립권자 : 특별시, 시장, 군수 2) 승인권자 : 각 도지사와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나.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1) 도시, 군의 계획, 토지 이용, 용도별 수요와 공급, 인구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장기발전계획, 연속성, 지역별 특성 고려) ->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