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부동산

[부동산 법] 도시, 군기본계획 / 도시, 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이란

웅쓰띵킹 2021. 9. 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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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기본계획(특별,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승인권자

    1) 수립권자 : 특별시, 시장, 군수

    2) 승인권자 : 각 도지사와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1) 도시, 군의 계획, 토지 이용, 용도별 수요와 공급, 인구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장기발전계획, 연속성, 지역별 특성 고려)

->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

 

2.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 설치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

1) 입안권자 : 특별시, 도지사, 시장, 군수

2) 결정권자 : ·도지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사항 : 직접 입안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

->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25(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30(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4

 

3. 지구단위계획(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지정대상

-> 경관, 고도, 보호, 취락, 개발진흥, 복합용도지구 등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 특별시, 광역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개발구역

-> 주거기본법 제3(개발사업의 필요, 요청, 제안 등)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집단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택지개발지구

-> 주택법 제15(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 주택법 제49~5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 지정, 내용)

 

. 공공시설등의 설치

1)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및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주택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제17898호).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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