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 8가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에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등의 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입니다.
현재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응시인원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수능, TOEIC, 9급 공무원 시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시험이다.[5] 특히 순수 국가주관 시험만 따지면 수능 바로 밑에 들어가는 메이저 시험이다. 13회(2002년) 시험에서는 26만 명까지 응시접수했으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2013년에는 응시접수자가 6만 명선까지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응시자가 늘어나 26회부터 20만 명이 넘은 인원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주택관리사
주택관리법에 의해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를 하는 자격이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제2조(정의)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감정평가사
Certified Appraiser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자격증인 감정평가사도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자격증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전문직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4. 부동산자산관리사
다음은 부동산자산관리사입니다. 부동산자산관리사는 민간자격증으로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맞는 투자전략과 자문을 하는 자격증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시장을 분석하여 부동산 투자자에게 부동산 투자전략과 연령대별로 자산규모에 맞게 부동산투자 포트폴리오를 맞춤형으로 투자자문해주고 투자수익이 높은 우량매물을 추천해주어 체계적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자문해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5.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
동산관련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증입니다.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은 다른 자격증과는 조금 다르게 몇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6.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부동산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이용권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은 다른 자격증과는 다르게 포괄적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제2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붙임 참조"
7. CCIM(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분석사)
상업용 부동산 투자분석사(CCIM) 자격증은 미국의 CCIM Institute가 주관하고 있고, 부동산 수익률, 투자가치여부 등을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8. CFA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은 재무분석에 관한 자격증이고, 재무분석 관련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자격증 입니다. 모든 시험은 영어로 치뤄지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정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종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이고, 실제로 3년 안에 합격하는 사람이 약 8%정도 밖에 안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관련 8가지 자격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에서부터 국제 자격증까지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아는만큼 보이고 여러 길이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도움되는 포스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관련 8가지 자격증 포스팅은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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