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군기본계획(특별,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승인권자
1) 수립권자 : 특별시, 시장, 군수
2) 승인권자 : 각 도지사와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나.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1) 도시, 군의 계획, 토지 이용, 용도별 수요와 공급, 인구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장기발전계획, 연속성, 지역별 특성 고려)
->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 설치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
1) 입안권자 : 특별시, 도지사, 시장, 군수
2) 결정권자 : 시·도지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사항 : 직접 입안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
->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4항
3. 지구단위계획(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수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지정대상↓
-> 경관, 고도, 보호, 취락, 개발진흥, 복합용도지구 등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 특별시, 광역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개발구역
-> 주거기본법 제3조(개발사업의 필요, 요청, 제안 등)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집단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택지개발지구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 주택법 제49~52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 지정, 내용)
나. 공공시설등의 설치
1)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및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주택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 등)
'건설과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공급 업무 매뉴얼(2017) (0) | 2023.10.30 |
---|---|
2023 부동산 신탁회사 순위 (0) | 2023.09.30 |
도시계획이란?(토지이음) (3) | 2021.09.03 |
부동산 관련 자격증 8가지 (5) | 2021.08.31 |
[부동산 정책, 제도] 2021년 주택업무편람 (2) | 2021.08.21 |